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

[시행 2024. 3. 1.] [대전광역시조례 제6096호, 2023. 8.1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설치하는 시립학교인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8.14.>

제2조(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) ① 유치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② 초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2와 같다.

③ 중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3과 같다.

④ 고등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4와 같다.

⑤ 특수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5와 같다.

⑥ 각종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6과 같다. <개정 2015.8.14.>

부칙 <제3763호,2009.10.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0.3.1.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822호,2010.1.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915호,2011.1.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4의 유성중학교 위치 변경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985호,2011.10.2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4122호,2012.12.2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4216호,2013. 8.1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4255호,2013.12.30>

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3의 대전도솔초등학교와 별표 1의4의 대전새미래초등학교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 6의 대전산업정보학교의 위치변경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10호,2015.1.1>

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97호, 2015.8.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682호,2016.2.19>

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36호,2016.6.10.>

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779호,2016.10.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52호,2016.12.30>

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874호,2017.2.10.>

이 조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97호, 2018.2.9>

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180호, 2018.10.5>
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264호,2019.4.26>

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22호,2019.8.9>
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502호,2020.8.14.>

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31호,2021.10.1>
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791호,2021.12.29>

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96호,2023.8.11>

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대전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별표 2의 대전둔곡초등학교 및 별표 3의 대전둔곡중학교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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